오메가엑스 측 "전속계약 해지 판정" vs 전 소속사 "일부 멤버만 해당"

입력 2024-04-01 18:25   수정 2024-04-01 18:26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밝힌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성급히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1일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11월 강씨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스파이어 측과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재산)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지만,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아이피큐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에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스파이어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러고 강조했다.

이에 스파이어는 "오메가엑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진행 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해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도 "탬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해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피큐 측의 입장문을 지적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 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다. 진행 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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